울산의 한 여행사가 해외여행 출발일에 단체여행 계약자에게 여행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아 계약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7일 울산의 태화세계로여행사와 단체계약자 대표 박모(56)씨에 따르면 박씨 등 동호회 회원 20명은 지난 8월31일 대만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5박6일(10월2∼7일) 일정의 해외여행을 이 여행사와 계약했다.
계약자들은 1인당 139만원, 총 2천780만원을 비용으로 냈다.
그러나 출발 당일인 지난 10월2일 이 여행사는 갑자기 여행취소 통보를 박씨 등에게 보냈다.
박씨는 "오후 6시 출발이었는데 오후 2시께 여행사가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계약자들이 항의하자 여행사 대표 이모(50)씨는 '10월 말까지 위약금을 포함 총 4천17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이 여행사를 찾아 항의했다.
이에 앞서 계약자들은 지난달 19일 울산지법에 이씨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씨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지자 이의신청을 냈다.
여행사 대표 이씨는 "여행취소 통보는 당일 오전에 했고 출발 예정 4시간 전쯤 다시 현지 여행사와 협의해 여행을 예정대로 갈 수 있다고 계약자들에게 알려 줬다"며 "계약자들이 너무 늦었다며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계속 지급을 미루면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여행사는 지난해 울산시 시티투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울산시 보조금을 횡령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울산=연합뉴스)
해외여행 출발 당일에 취소 통보, 환불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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