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7월 발효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스위스의 도움을 얻어 비밀계좌에 돈을 숨긴 탈세범을 적발해 50억여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 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 김 모 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제3국 국적의 한국인 변호사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홍콩의 상장법인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김 씨는 이후 이 주식을 모두 팔아 200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올렸고, 돈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계좌에 숨겼습니다.
국세청은 김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비밀계좌를 발견해 자금의 입출입 내역을 스위스 국세청에 요청했고 지난 10월 계좌정보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양국 국세청이 서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 계좌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이 발효한 이후 첫 정보교환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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