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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등 장애인등록 기준 내년부터 확대·완화

간질 등 장애인등록 기준 내년부터 확대·완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확대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시행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간질장애의 경우 최저 등급인 5급 기준이 현재 '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에서 '진단 후 2년, 발작 지속 3개월'로 완화됩니다.

또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하고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하면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까지 분류할 방침입니다.

방광에 구멍을 내 오줌을 배출하는 환자는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를 설치한 환자의 장애 등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이 있으면 등급을 더 높일 수도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직성척추염은 3급을 신설했고 지적장애 판정 기준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는 제외하는 한편 검사 도구도 치료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와 '벤더게슈탈트검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너무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은 현재 3급 이하 등급만 받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청력장애 최고 등급인 2급까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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