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자산 위탁·운용 업체인 한국투자공사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은행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200억 달러 운용을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과다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수수료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수수료를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은행이 팀장 이상급 임직원 193명에게 스마트폰과 사용요금을 지급하고, 3급에서 6급 직원 1646명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원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한은, KIC에 위탁수수료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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