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6일) 오후 열린 1심 최종심에서 루시 고 담당 판사는 배심원들의 특허침해 관련 배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특허침해 사실이 없는 프리배일이 배상금 산정에 포함되는 등 지난 8월 평결 당시 배상금 10억 5천만 달러 가운데 9억 달러 정도가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판사는 배상금 산정이 관련법에 근거해 일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관련 최종 심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판결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고 판사는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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