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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 가장' 여고생 성폭행 30대 영장

'채팅남 가장' 여고생 성폭행 30대 영장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 만남을 약속한 남자인 것처럼 접근,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3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07년 3월 6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PC방에서 여고생 A(16) 양이 채팅을 하던 남성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고 뒤따라가 채팅한 남자인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검찰청 DNA 대조결과 해당사건의 피의자와 일치하는 남성이 있다는 통보에 따라 박씨를 5년 만에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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