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66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월계동의 한 초등학교 울타리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벽보를 라이터 불로 태우는 등 이틀 통안 이 지역에 있는 두 후보의 선거 벽보 8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전날 범행한 초등학교 선거 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붙이자 과도로 그어 재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박정희 정권 때 아버지가 해직됐고, 참여 정부는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을 해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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