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와 74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군사장비 거래 중개인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행위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2010부터 2011년까지 국적을 속여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북 무역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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