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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돌려줄 필요 없다"…즉각 항소

<앵커>

담보대출 받을 때 드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과거에 이미 비용을 냈던 고객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 고객이 냈던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그 전에 설정비를 냈던 6만여 명이 돈을 돌려달라는 줄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고객 300여 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방적 약정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며 은행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설정비를 내고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설정비를 내지 않고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은행이 이전 약정을 아예 무효로 해서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만큼 불공정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떠넘긴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신협에게 설정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약자인 고객이 아닌 은행 손을 들어준 결과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해 최종 판결은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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