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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미시, 불산 피해주민 보상 등 합의

구미시는 불산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건강 문제 등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불산 피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관내 병원이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벼는 올해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볏짚 보상금으로 661제곱미터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축산물은 지난 2개월 동안 가장 높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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