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12.12.06 17:42 수정 2012.12.06 17:5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은행 대출자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 3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텅빈 블박" 경찰 아빠 손으로…트렁크 속 '반전' 동영상 기사 수사팀장이 집 비번 건넨 후…리얼돌 버린 아빠의 진술 동영상 기사 "학생들 일탈인데…5·18 성역, 북한 같다" 발언에 결국 동영상 기사 "딱 심심풀이로" '모범택시' 현실로…중고생들 유인했다 동영상 기사 '전투용 막대기' 들고 거리 점령…"쫓아내야" 혐오 퍼진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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