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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자 사진 관련 검찰 직원 24명 소환 통보

<앵커>

성추문 사건 여성 피의자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검사 10명을 비롯해 검찰 직원들이 대거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

여성 피의자의 사진이 한때 인터넷에 떠돌면서 여성 측 변호사가 지난주 유포자를 색출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출된 사진은 여성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 2장, 경찰은 수사 기관만 열람이 가능한 개인 정보라는 점에 착안해 수사 기록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한 아이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을 찾은 건 여성의 절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2명 외에는 모두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따라서 최초 유포지가 검찰일 걸로 보고 검사 10명과 수사관 14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하나의 검·경 갈등 논란으로 비화 되자 검찰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과 가진 수사 실무협의회에서 검찰이 먼저 자체조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한 겁니다.

경찰은 일단 검찰의 제안을 받아 들여 대검 감찰본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여성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누리꾼 3명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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