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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중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

법원 "시중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
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은행 대출고객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도 고객 48명이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은행의 관련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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