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수임하고 부당 수익금으로 41억원 이상을 쌓아놓았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조 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이 쌓아놓은 부당수익금이 무려 41억 원이나 된다"며 "배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돈은 문 후보의 개인 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단장은 또, "41억 원이 현금, 예금 등으로 표시돼 있지 않다"면서 "41억 원 중 많은 금액이 가 지급금 형식으로 탈법ㆍ편법 처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부산, 대표자 문재인'이라고 적힌 신용분석보고서를 제시하면서 "41억여 원 전액을 가 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7천850만 원 소득세 탈세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 원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22.6%를 가진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 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게 맞다면 증여세 탈세에다 알선수뢰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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