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을 정기검사한 금감원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로 특별검사에 착수해 두 사안을 묶어 이번에 제재심의위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 3일 오후 현금 135억 원과 수표 68억 원 등 203억 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은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규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인출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계좌 비밀번호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을 포함해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내부 통제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기관과 임직원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방안을 제재심의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