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서울 청계천과 여의도 등지의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무인 단속시스템에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여의대로와 여의나루로, 청계천로 등 자전거도로와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잦은 일반도로 5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임의 단속을 위한 수동방식도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한 번 위반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와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정차 외에도 불법 도로점용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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