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베트남 신부가 보름도 안 돼 가출했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50살 김 모 씨가 피고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7월 김 씨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며, 김 씨는 그 다음달 베트남 현지에서 신부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해 9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인 2011년 2월 한국에 김씨와 함께 들어온 베트남 신부는 외국인 등록신청이 끝난 뒤 3월초 집을 나가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7월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들이 공항에서 원고에게 신부를 인계하는 것으로 책임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중개계약과 달리 결혼중개는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부를 인계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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