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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못 믿을 해외구매 대행…탈세조사 착수

[취재파일] 못 믿을 해외구매 대행…탈세조사 착수
요즘 소셜커머스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해외구매 대행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이란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신 구입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문하는 사람이 목록이나 광고를 보고 주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업체가 이 정보를 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통관까지 처리해 집으로 배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판매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정식 지점이 없는 상품이거나 있더라도 이런 해외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쌀 경우 수요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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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너도나도 해외구매 대행을 시작한 뒤로 이 방식으로 물건을 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만난 김 모씨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한 소셜커머스의 해외구매 대행 판매 광고를 보고 미국 유명 의류를 주문했는데 받아보니까 꺼림칙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선 해외구매 대행을 통해 직배송을 받으면 보통 보낸 주소에 해외 업체 주소가 적혀있게 마련인데 국내 인터넷 쇼핑몰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보낸 회사도 자신이 주문했던 소셜커머스가 아니라 잘 모르는 업체였습니다. 배송기간은 불과 사흘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일찍 온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입해서 보낸 것인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었는데 소셜커머스에 요청해 받은 영수증을 보니 더 납득이 안 됐습니다. 물건을 산 날짜가 지난 3월이었던 겁니다. 주문을 11월에 했는데 3월에 물건을 샀다고 하니 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을 통해 수입품을 사면 가격이 조금 쌀 수 있습니다.이유는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관세법에는 개인이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품을 들여올 때는 15만원 이하라면 수입신고와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물건을 들여온다고 해도 판매 목적이라면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신고도 하고 관세를 내야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무조건 관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개인들의 주민번호 등을 도용해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속여서 면세를 받고 들여와 쌓아둔 뒤 나중에 물건을 파는 것이라면 밀수와 탈세에 해당된다는 것이 세관 측의 판단입니다.

해당 소셜커머스를 상대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취재를 해 보니 역시나 주문을 한 개인들의 정보를 도용해 미리 물건을 들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수를 한 것입니다. 소셜커머스측은 구매대행을 한 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과 오래 전부터 거래를 해 와서 자신들은 믿고 의뢰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지시하거나 주문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런 불법 행태가 해외구매 대행을 빙자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들로서는 현재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땡 처리나 재고 정리 등을 통해 미리 대단히 싸게 사두었던 제품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사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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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해당 물건이 정품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품질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표만 같았지 가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해외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산 소비자들 가운데는 제품이 가짜인 것 같다는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된 민원 가운데 해외구매 대행 부분은 상당수가 가짜 상품을 산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국내에 정식 지점이 있지 않은 상품이 많은데 이럴 경우 어디에 속 시원하게 물어봐서 가짜 여부를 판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지점에서 일일히 이런 문의에 응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해외에 물건을 보내 판단을 받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세관에서 해외구매 대행업체들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의 정보를 도용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초점입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고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구매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적발해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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