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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피의자 정보 열람 검사 등 24명 소환 통보"

<앵커>

성추문 검사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적이 있었죠. 경찰은 검찰에서 이 사진이 새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

여성 피의자의 사진이 한때 인터넷에 떠돌면서 여성 측 변호사가 유포자를 색출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유출된 사진은 여성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 2장.

이런 개인 정보 접근은 수사기관인 경찰 아니면 검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해당 여성의 정보에 접근한 사람은 모두 26명.

해당 여성의 절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2명 외에는 모두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따라서 최초 유포지가 검찰일 것으로 보고 검사 10명과 수사관 14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사실 파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 유출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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