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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의류로 가게 운영 40대 내연 남녀 영장

훔친 의류로 가게 운영 40대 내연 남녀 영장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국 의류점에서 억대의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44살 김 모 씨와 48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쯤 진주시 가좌동 모 의류점에 침입해 의류 100점과 가방 150개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14차례에 걸쳐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의류점에서 의류 9천여점 1억 3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남 순천에 옷가게를 차리고 이렇게 훔친 의류 등으로 영업해 왔으며, 특히 의류를 싼값에 공급한다고 속여 65살 임 모 씨 등 3명에게 지점을 개설하게 한 뒤 훔친 옷을 공급해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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