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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천 명에 다단계판매 업자 5명 법정구속

2만 5천 명에 다단계판매 업자 5명 법정구속
울산지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서울의 다단계판매회사 실운영자 김모(56)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만들어 파는 이들은 서울 본사를 포함해 지역에 17개 센터를 둔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을 통해 모두 2만5천600여명에게 1천300억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고 학비 마련,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20대의 젊은이들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해 교육, 합숙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급을 하면 후원수당을 받아서 거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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