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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빈발' 은행-대부업간 채권 매각기준 세운다

'불법추심 빈발' 은행-대부업간 채권 매각기준 세운다
불경기 속에서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가 빈발하자 감독당국이 대출채권 매각범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아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0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9조 천605억원입니다.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111만2천242명의 대출채권을 5천202억원에 사들였습니다.

매각처별로는 은행이 29.4%로 가장 많았고, 여전사 28.4%, 대부업자 19.7%, 저축은행 11.7%였습니다.

채권 종류는 법인담보가 55.9%로 가장 많았고 개인신용 33.8%, 법인신용 1.5% 순이었습니다.

매입채권 대부분은 부실채권이었으나 정상채권도 162억원가량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만 사들일 수 있습니다.

정상채권 매입은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매각 대상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자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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