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품위손상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한 옛 변호사법 제90조 1항 2호 등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변호사 이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변호사들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한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부적절하고 저속한 언행을 하고 타인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품위손상규정을 들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하자 2010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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