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세 살배기 아들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깨물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119에 신고했고 온몸에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 박 씨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부인은 잠적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박 씨가 출소한 지난 4일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경찰이 이들을 검거해 자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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