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5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열람 요구를 거부했던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서상기(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장을 출석시켜 고발인 조사를 한다.
앞서 서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이 일자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대화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국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자 서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원 국정원장을 국회 증언ㆍ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 위원장 측은 "NLL 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인데 국정원 측이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본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 경위와 대화록 열람 요구 및 거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 서상기 의원 조사
`NLL 대화록 열람 거부' 관련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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