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5일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7월 구속된 전 전 구청장은 재판 후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전 구청장에게 돈을 준 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금액과 경위가 비슷한 다른 뇌물사건과의 형평성, 전 전 구청장이 5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양형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뇌물수수'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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