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새누리 "文, 부산저축은행 소송대리 14건 드러나"

새누리 "文, 부산저축은행 소송대리 14건 드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과거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연장 소송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의 재직시 소송 대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오늘(5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공시자료와 예금보험공사가 보관해온 소송서류를 찾아본 결과 "문 후보는 총 14건의 사건에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소송 서류 복사본을 공개하며 "이 소송 서류에는 소송대리인에 문 후보의 이름 세 글자가 정확히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위해 국민을 속인 문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나 민주당 대변인의 등 뒤에 숨어있지 말고 직접 나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사건수임의 전모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서 문 후보가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5만명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수임받았고, 이를 통해 약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김무성 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법인 부산이 신용불량자 5만명의 채권을 연장해주기 위해 한 명당 14만원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이 대해 당시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는 관련 사건 수임, 소송,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350만 신용불량자와 700만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압류금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전기밥솥, TV,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의 압류는 금지하고, 압류금지 봉급의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