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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 사업용 전환 허용

자가용 택배차 사업용 전환 허용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 배송차의 사업용 차량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모레(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장비 기준과 신청 서류를 갖추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 차량을 합법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용 택배 차량으로 허가받은 자동차는 배송 이외의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3년 이내의 새 차만을 사업용으로 허가하는 현행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택배 배송차량 부족과 이에 따른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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