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료재 구입금액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50살 변 모 씨 등 병원장 4명과 유령 업체 대표 등 모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변 씨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최고 30만 원 정도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재를 유령 업체를 통해 60만 원을 주고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재작년 초부터 지난 9월까지 10억 6천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실금 치료재의 실제 납품 금액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친척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실금 치료재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을 내리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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