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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난 재심사건 심리하다 뒤늦게 기각

법원, 무죄 난 재심사건 심리하다 뒤늦게 기각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재심 재판 도중 과거에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한상석 전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미 1997년 이 사건과 동일한 과거 대상 판결에 대해 다른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재심의 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9월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과거 재심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인 올 6월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올 8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과거 재심판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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