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성추문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 알선 의혹이 제시된 서울중앙지검 박 모 검사와 박 검사의 매형인 김 모 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와 김 변호사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 모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찰본부는 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뒤 진정성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기자에게 보내 파문을 일으켰던 윤대해 검사에 대해선 사표를 수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뢰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던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선 징계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고 대검 감찰본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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