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론대응 방법을 조언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로 감찰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과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 김 부장검사가 최 중수부장에게 먼저 전화해 언론 대응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이 빌린 돈이라는 해명을 하던 상황이고, 실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 보도가 될 경우 강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한 수준이어서 최 중수부장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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