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해 물량을 수주한 LG엔시스와 케이씨티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LG엔시스가 30억8천900만 원, 케이씨티가 20억1천700만 원입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농협이 쓰는 통장프린터기 등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과 관련해 사전에 수주할 물량 비율을 합의한 뒤 서로 번갈아 입찰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LG 엔시스에서 금융단말기를 공급받던 농협이 케이씨티를 공급업체로 추가하자 수익축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가격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준 뒤 구매입찰에 참여한 결과 수주물량 비율은 50대 50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입찰 규모 차이로 물량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때는 상대 회사 금융단말기를 사들여 농협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보전해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담합으로 수주한 단말기 매출은 LG엔시스는 630억 원, 케이씨티는 480억 원 등 총 1천11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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