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와 양천구는 내일 자정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영업시간 규제, 의무휴업 등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내일(5일)부터 성동구와 양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평일 오전 0-8시에 영업을 할 수 없고, 9일부터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구는 이를 위반하는 대형마트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성동구와 양천구는 지난 5월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 공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10월8일, 영등포구·서대문구·강동구가 각각 지난달 7·11·23일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영업규제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성동·양천구, 5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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