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해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게 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전용선을 이용해 다른 보험사의 고객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때마다 보험사들이 사고기록 등을 미리 알고 예상 보험료를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이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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