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보복범죄 등) 등으로 기소된 서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6월에는 주인 이모씨가 자신을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3월부터 6월 사이 피시방에서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헬스장, 주점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과일 노점상이나 유흥주점 주인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성매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75cm에 몸무게 99kg의 건장한 체구로서 신체적 조건상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다수의 선량한 이웃을 괴롭힘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상습 행패에 보복 범행까지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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