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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행패에 보복 범행까지 30대 징역 3년

상습 행패에 보복 범행까지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보복범죄 등) 등으로 기소된 서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6월에는 주인 이모씨가 자신을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3월부터 6월 사이 피시방에서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고 헬스장, 주점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과일 노점상이나 유흥주점 주인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성매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75cm에 몸무게 99kg의 건장한 체구로서 신체적 조건상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다수의 선량한 이웃을 괴롭힘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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