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인천 모 제조업체 대표 52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선박용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보조금 27억여 원을 받아 일반 경영비로 돌려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총 4차년도 계획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다 중간에 개발이 실패했지만, 지식경제부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3차와 4차년도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