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해 지난달 19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관광호텔은 최근 대형 유흥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호텔 측은 이후 구를 상대로 '집행정지와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성매매 알선과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관광호텔 'R'와 유흥주점 'O'에도 무단 영업시설 확장을 이유로 각각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남구는 이들 업소의 성매매 알선과 장소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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