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불온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에게 법원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계엄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2살 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 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0년 9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불만을 품고 전두환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울지법 성북지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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