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유신시절 7년여간 옥살이를 ?던 시인 김지하 씨가 38년만에 재심 재판에 나섰습니다.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하다 사형을 구형받기도 했던 김씨는 "세월이 흐르는 바 역사의 변경 과정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도, 항구적인 판결로 고정됐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재심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오적 사건은 양형 판단의 대상은 되지만 유·무죄 판단의 대상은 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당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백일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유신헌법 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제적 구명 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써 재수감돼 유신 시대가 끝날 때까지 6년간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별도의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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