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실적에 압박을 느껴 동료 컴퓨터에 저장된 영업 자료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화점 직원 45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외장하드로 전송한 파일에는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지만 정보를 판매하거나 경쟁사에 유출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는 다른 직원들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동안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을 것을 참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판매부서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정직당했다가 복귀했지만 상사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자 지난해 4월 동료 컴퓨터에서 영업비밀자료가 저장된 업무관련 폴더를 복사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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