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이후 도내에서 대선 후보의 벽보 및 현수막 훼손사건 60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8명을 검거했습니다.
훼손 유형별로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훼손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훼 4건, 낙서 3건, 탈착 2건, 기타 1건 순입니다.
검거된 8명의 범행 동기별로는 초·중등생의 호기심과 장난 등 사유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 2명 등이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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