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3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윗동서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 모(57·경기 성남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5분께 속초시 설악동의 한 마트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큰 동서인 김 모(67·충남 천안)씨 옆구리 등 3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처남과 손윗동서 3명과 함께 큰 동서인 김씨의 별장이 있는 설악동으로 와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서 놀던 중 '김 씨 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김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노래방에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또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왜 날 무시해" 큰 동서 흉기 찌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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