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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남편재산 가로채려한 30대 주부에 징역3년

불륜에 남편재산 가로채려한 30대 주부에 징역3년
불륜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남편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한 30대 '팜파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 남편 B(42)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공정증서를 만든 뒤 2010년 6월 남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은 불륜사실이 발각돼 이혼 위기에 처하자 남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00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불륜을 저질렀고 2004년에는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자식으로 위장했다.

이후에도 다른 남자 2~3명과 불륜 행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륜을 이어온데다 남편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고 거액을 편취하려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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