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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vs 농지, 같은 땅 다른 해석에 농민들 '답답'

<앵커>

같은 땅을 놓고 세무서는 주거지라고 하고, 시청은 농지라고 말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땅을 팔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한 채 난감해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에서 45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조만근 씨.

농사일이 힘에 부쳐 땅을 처분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땅이 주거지라며 팔려면 3억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집을 짓고 살겠다 하니까 이번엔 시청에서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1억 원 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조만근/농민(경기도 양주) : 세무서에선 주거지라 그러고, 시에서는 농지라고 해서….]

도대체 이 땅의 용도는 뭘까.

각 기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세무서 관계자 : 현황이 농지라도 이미 용도 자체가 농지 외로 지정 됐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성질은 잃는다고 봐야죠.]

[시청 관계자 : (전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현재 농지로 보면 되나요?) 지목상 전답이면 농지에요.]

같은 땅을 놓고도 세무서는 주거지다 시청은 농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도시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재작년 11월, 양주 도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농지가 도시 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땅은 국토법과 농지법으로 나뉘어 해석되는데, 농사짓던 땅이 도시지역이 되면서 국토법 상으론 주거지가 되고 농지법 상으론 그대론 농지인 겁니다.

세무서와 시청이 제 각각 해석을 하는 근거입니다.

기관 스스로도 헷갈려하는 법적 문제를 농사만 지어온 주민이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

[김충식/지역 주민 : 이런 것이 바뀌면서 이런 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언질을 해준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후 이처럼 용도가 바뀐 곳은 이 지역에만 23만 평 규모입니다.

농지냐, 주거지냐, 정답을 내려주는 곳은 없고, 주민들은 팔지도, 집을 짓고 살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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