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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보증 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확대

서민 전세보증 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에서 전세 자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256건, 73억원이 공급됐습니다.

금융위는 6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늘린 바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운 겪는 세입자를 돕기 위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적용대상은 전세금 2억5천만원 이하에서 3억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마친 뒤 이달 초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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