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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지원창구 개설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지원창구 개설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고업무 개시 첫날인 내일(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구에 협동조합상담센터 전문인력을 배치해 설립신고 지원과 함께 기본법과 업무지침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며, 이번에 시가 신고 수리하는 건 일반협동조합입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정관 사본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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