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 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관 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하도급자 보호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또 원도급과 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합니다.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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