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37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에 2살 난 아들과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공원 화장실에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는 인근 가게에서 가방을 구매, 시신을 담아 주남저수지까지 가서 큰 돌멩이 2개를 함께 넣어 물 속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박군이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고 보채자 갑자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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