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는 '경의선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를 동의없이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며 작가 이반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예술작품을 국가가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예술에 대한 국가의 감독으로 이어져 예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벽화를 소각해 폐기한 것은 정부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05년쯤 정부 측 요청을 받고 경의선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그린 벽화는 '분위기가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년 5월에 사전 협의없이 철거됐습니다.
이 씨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작가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정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정부가 이 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통상 대가를 받은 예술가라면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운명을 점유자의 손에 맡긴 것"이라며 벽화 철거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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